에브리타임 고소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모욕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지웠는데 욕한 내용을 캡쳐했습니다 특정 동아리의 회장이라고 명시하고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이 실려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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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동아리 회장을 명시하였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모두 갖추신 경우입니다. 캡쳐를 통해 증거자료까지 확보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동아리 회장이라고 명시했다면,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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