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고소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모욕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지웠는데 욕한 내용을 캡쳐했습니다 특정 동아리의 회장이라고 명시하고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이 실려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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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동아리 회장을 명시하였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모두 갖추신 경우입니다. 캡쳐를 통해 증거자료까지 확보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동아리 회장이라고 명시했다면,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