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고소한다니까 물건 모아서 집앞에 둘테니 알아서 챙겨가면서 버린 물건 많으니 참고하라는데
저는 물건 잃어버릴까봐 집앞에 두는거 싫다했는데 개인 공간에 들이기 싫다거나 그러면서 싫대요
1)물건이 제대로 없을 경우 고소 가능한건 아는데
물건이 집앞에 뒀다가 사라지면 전애인 처벌 가능한가요?
저는 분명 싫다고 했습니다
2) 제물건도 본인꺼라고 우기던 사람이라 버렸는지 가지고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싶은데 못하게해서 걔가 챙갸둔 물건들이 모자라면 고소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반환을 거부한 단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후에 이를 논의도 없이 바깥에 두었다가 분실하게 만들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뿐입니다.
2. 질문자님의 물건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