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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반환을 거부한 단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후에 이를 논의도 없이 바깥에 두었다가 분실하게 만들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뿐입니다.
2. 질문자님의 물건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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