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 집에 있는 제 물건 안돌려주는 전애인
1 ) 작년에 헤어지고 걔가 제 물건 못가져가게해서 더 싸우기도 싫으니 제가 그럼 좀 써라 내년에 가지러 올테니라고하고 전애인도 알겠다해서 올해 제 물건 다 가져가기로 합의 봤는데 물건 찾으로 간다고 한달전에 연락했더니 제가 연락 없길래 제가 이제 잊어버린줄알고 안찾아가겠거니하고 물건 다 버렸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가져오기로했는데 무슨소리냐니까 너가 연락안해서 잊어버린줄 알았다면서 제 잘못이라고 화내더라구요. 이미 버린 물건 화나지만 남은 물건만이라도 돌려받으려고 남은 제 물건만 가져간다니까 (시간없다길래 퇴근하고서든 쉬는날이든 시간 맞춰준다고 어차피 물건 찾고 나가는데 30분도 안걸리니까 빠르게 돌려주고 끝내자고 했어요)그런데 연락은 제대로 안보지 전화는 싫다고하지 시간 없다는 둥 얼마 없는 물건 없는셈 치라는 둥 하더니 최근에는 톡을 아예 읽지도 않네요
2) 고소 가능한가요?
3) 고소하면 물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애인이 버린 제물건 값 받을 수 있나요?
4) 전애인이 처벌 받나요?
5) 고소 가능하면 고소는 어떻게 접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하여 곧바로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임의로 돌려주어야 하며, 버린 물건 값 역시 이러한 절차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우편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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