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시속 56km 짜리 전기 오토바이 일반 오토바이들 처럼 도로 주행하면서 다닐 수 있나요? 가장자리로만 다녀야 하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가장 우측자리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교통법상 차는 도로교통법 제 2조 정의에서 자전거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그렇다면 최고 속도가 56lm가 나온다면 이는 자전거 등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로 보아야 하며 도로 주행이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와 같이 주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