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로 본 영상이 불촬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어떤 동양인 여성이 영어로 말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스타킹을 신으면서 스타킹을 리뷰하는 거 같은 영상을 봤습니다. 이 여성은 영어를 상당히 잘 구사했고 채널에 들어가서 국적을 보니 캐나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영어 중간 중간 들어보니 스타킹이 한국산이라고 말하였고 중간에 한국어를 쓰기도 한 것을 보아하니 한국인이 영어를 쓰며 영상을 만든 거 같았습니다. 채널에 있는 설명이나 영상 제목, 영상 설명란이나 채널 게시물 중에는 한국어가 없었고 전부 영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 가끔 이 여성의 팬티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이 본인이 리뷰하는 영상이라면 불촬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 나온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구도나 화질, 영상이 찍힌 장소를 보면 리뷰를 하는 거 같은 영상이기는 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찍는 거 같다는 느낌은 안 들고 자신이 스타킹을 신고 아 이 스타킹은 어떠하나 예쁘다 이렇게 영어로 말하며 직접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 같기는 했어요. 근데 과연 이 영상을 진짜 리뷰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으로 사건화가 되면 검경이랑 판사님이 이걸 불촬물이라고 우기면 불촬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이라고 우긴다고 불촬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당사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촬영되거나 유포된 것)에 한해서만 불촬물로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영상속 인물이 직접 촬영 후 게시한 영상으로 보이며, 불촬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