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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

25.02.28

유튜브로 본 영상이 불촬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어떤 동양인 여성이 영어로 말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스타킹을 신으면서 스타킹을 리뷰하는 거 같은 영상을 봤습니다. 이 여성은 영어를 상당히 잘 구사했고 채널에 들어가서 국적을 보니 캐나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영어 중간 중간 들어보니 스타킹이 한국산이라고 말하였고 중간에 한국어를 쓰기도 한 것을 보아하니 한국인이 영어를 쓰며 영상을 만든 거 같았습니다. 채널에 있는 설명이나 영상 제목, 영상 설명란이나 채널 게시물 중에는 한국어가 없었고 전부 영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 가끔 이 여성의 팬티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이 본인이 리뷰하는 영상이라면 불촬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 나온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구도나 화질, 영상이 찍힌 장소를 보면 리뷰를 하는 거 같은 영상이기는 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찍는 거 같다는 느낌은 안 들고 자신이 스타킹을 신고 아 이 스타킹은 어떠하나 예쁘다 이렇게 영어로 말하며 직접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 같기는 했어요. 근데 과연 이 영상을 진짜 리뷰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으로 사건화가 되면 검경이랑 판사님이 이걸 불촬물이라고 우기면 불촬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경이랑 판사가 불촬물이라고 우기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불촬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이라고 우긴다고 불촬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당사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촬영되거나 유포된 것)에 한해서만 불촬물로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영상속 인물이 직접 촬영 후 게시한 영상으로 보이며, 불촬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