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자에 대한 '사업
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현재 상태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자는
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교부받아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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