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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관수리4
슬거운관수리423.05.03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누락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서 작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니

'두 곳'에서의 지급명세서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두 곳 다 원천징수(3.3%)를 제하지 않은 금액을 입금한 업체였습니다.

(두 곳 중 한 곳은 올해 3월말에 법인결산을 진행하며 원천징수해야하는데

제 주민번호가 없다고 여쭤보시긴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별도로 해당 소득을 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해당 두 곳의 소득이 잡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법을 여쭙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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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ㅇ르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는 회사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면서 가산세를 추가하여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자는 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교부받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내용

    반영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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