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사람이 파산 신청 후 면책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기 명의로 보증을 서서 무효 소송에서 승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너 본인 계좌에 있던 돈이 압류 됬고 압류된 본인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법정에 내야 될 서류를 떼기 위해 얼마가 필요 하니 빌려달라, 건강보험료를 내면 바로 압류된 돈이 풀릴꺼다, 이런식으로 여러차례 돈을 빌려 갔으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고 돈을 사용 한 증거를 내밀지도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끄는것 같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린 후 그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사용했다면,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갔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얼마를 빌려주면 얼마로 갚겠다라고 하고 따로 연이자율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구두상으로 얘기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보다 높을 경우 이자를 연 24프로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소송이 가능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