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훈훈한떄까치283
훈훈한떄까치28321.04.05

돈 빌리고 안갚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돈을 빌린 사람이 파산 신청 후 면책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기 명의로 보증을 서서 무효 소송에서 승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너 본인 계좌에 있던 돈이 압류 됬고 압류된 본인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법정에 내야 될 서류를 떼기 위해 얼마가 필요 하니 빌려달라, 건강보험료를 내면 바로 압류된 돈이 풀릴꺼다, 이런식으로 여러차례 돈을 빌려 갔으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고 돈을 사용 한 증거를 내밀지도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끄는것 같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린 후 그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사용했다면,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갔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얼마를 빌려주면 얼마로 갚겠다라고 하고 따로 연이자율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구두상으로 얘기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보다 높을 경우 이자를 연 24프로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소송이 가능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이율보다 높은 경우, 초과이율부분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관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할 의사 없이 대여를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 거짓으로 기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입증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