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안갚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돈을 빌린 사람이 파산 신청 후 면책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기 명의로 보증을 서서 무효 소송에서 승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너 본인 계좌에 있던 돈이 압류 됬고 압류된 본인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법정에 내야 될 서류를 떼기 위해 얼마가 필요 하니 빌려달라, 건강보험료를 내면 바로 압류된 돈이 풀릴꺼다, 이런식으로 여러차례 돈을 빌려 갔으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고 돈을 사용 한 증거를 내밀지도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끄는것 같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린 후 그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사용했다면,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갔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얼마를 빌려주면 얼마로 갚겠다라고 하고 따로 연이자율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구두상으로 얘기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보다 높을 경우 이자를 연 24프로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소송이 가능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이율보다 높은 경우, 초과이율부분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관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할 의사 없이 대여를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 거짓으로 기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입증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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