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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나방69
빈티지한나방69
22.03.10

퇴사예정자가 요청하여 퇴사일보다 상실일 신고를 앞당겨서 할 수 있나요?

퇴사를 협의하고 실제 출근은 3월 11일까지, 나머지 잔여휴가를 사용해서 4월5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는습니다.

이직을 사유로 퇴사일은 4월 5일이지만 상실일은 3월 15일로 해달라고 할때, 퇴사일도 3월 15일로 조정되어야하나요?

상실일은 3월 15일로 신고하는 상태로 퇴사처리는 4월 4일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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