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협의하고 실제 출근은 3월 11일까지, 나머지 잔여휴가를 사용해서 4월5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는습니다.
이직을 사유로 퇴사일은 4월 5일이지만 상실일은 3월 15일로 해달라고 할때, 퇴사일도 3월 15일로 조정되어야하나요?
상실일은 3월 15일로 신고하는 상태로 퇴사처리는 4월 4일로 해도 되나요?
상실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처리되는방법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