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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나방69
빈티지한나방6922.03.10

퇴사예정자가 요청하여 퇴사일보다 상실일 신고를 앞당겨서 할 수 있나요?

퇴사를 협의하고 실제 출근은 3월 11일까지, 나머지 잔여휴가를 사용해서 4월5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는습니다.

이직을 사유로 퇴사일은 4월 5일이지만 상실일은 3월 15일로 해달라고 할때, 퇴사일도 3월 15일로 조정되어야하나요?

상실일은 3월 15일로 신고하는 상태로 퇴사처리는 4월 4일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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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상실일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연차휴가가 종료된날의 다음날이 상실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을 3월 15일로 하고 실질적인 퇴사는 4월4일로 할 경우 잔여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는 4대보험이 누락되는 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4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상실일은 4월 6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따라서 4.5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에는 4.5자로 상실처리 해야하며, 상실일을 3.15자로 요청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협의하고 실제 출근은 3월 11일까지, 나머지 잔여휴가를 사용해서 4월5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는습니다.

    이직을 사유로 퇴사일은 4월 5일이지만 상실일은 3월 15일로 해달라고 할때, 퇴사일도 3월 15일로 조정되어야하나요?

    상실일은 3월 15일로 신고하는 상태로 퇴사처리는 4월 4일로 해도 되나요?

    상실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처리되는방법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예정자가 요청하여 퇴사일보다 상실일 신고를 앞당겨 하는 경우는 불법일 것입니다.

    • 근로자의 상실신고 시 사용자가 상실일을 허위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4월 5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기로 하였다면 상실일은

    4월 6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합의하여 3월 15일로 퇴직일을 변경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상실일은 실제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실제 근로계약 종료일과 상실일을 다르ㅏ게 하는 경우 허위신고의 일종에 해당하며,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