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지출했던 건들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이전에 개인적으로 지출했던 것들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대가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매입은 사업에 관련된 것에 한합니다
자가소비용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공급시기)에 발행이 되어야되는 것이며, 이전에 개인적으로 지출했던 것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사업과 관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관련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받을 필요 없어 보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법적증빙(세금계산서)을 받아서 경비처리를 하면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 으로서 대가의 지급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그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역시 동일한 사항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