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옥탑방 앞마당은 공용인가요?
옥탑방이 옥탑마당 중앙에 위치해있습니다. 4층문을 열고 들어오면 뒷마당이 나오고 그리고 집을 지나서 앞마당이 나오는 형태이지요. 소방법을 준수해 뒷마당은 항시오픈하고 집앞에 중간문을 달아서 앞마당쪽으로는 출입하지 못하게 하려하는데 불법인가요?? 아무리 방만 계약했다하지만 보안상문제도 있기에 구분하려하는데 모든 공간을 공유해야하는건지 여쭙니다. 그리고 옥상 출입문자체를 잠그는건 불법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13가구가 사는 다세대라서 누가누구인지도 알지못합니다. 완전개방은 매우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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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세주택은 집합건물인 만큼 옥상 공간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특정 호실 만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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