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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56
말쑥한파랑새5623.07.15

다세대주택 빌라 옥성 독점사용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4층 때문에 옥상을 이용을 못합니다 옥상 출입문을 4층 집에서 막아놨는데 옥상은 공용면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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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옥상은 공용부분입니다.

    밑에 층에서 잘 안올라오니 꼭대기 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래도 엄연히 공용공간입니다.

    외부인 출입등의 이유로 문을 잠글 순 있으나 열쇠는 각 세대에게 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팬트하우스나 주인세대에게 독점적으로 옥상사용권을 부과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옥상은 단독주택과 달리 공용부분인 만큼 서로 협의없이 특정이 독점점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 소방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즉시 개방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소방서 및 관할 관청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