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에 파견나가계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처우는 국내에 있을 당시의 급여를 현재도 100% 그대로 지급중이며..
현지법인에서도 체류비와 수당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줄이고 그 차액을 해외법인에서 보전하자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1. 파견직원의 국내사대보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은 유지해야 할 거 같은데 하한선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국내 급여를 매월 백만원으로 고정)
2. 현재 퇴직급여가 확정기여형이라 국내 지급 임금이 줄어들면 적립되는 퇴직급여도 줄어드는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보전할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