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 임금 변경(보전)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재 해외에 파견나가계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처우는 국내에 있을 당시의 급여를 현재도 100% 그대로 지급중이며..
현지법인에서도 체류비와 수당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줄이고 그 차액을 해외법인에서 보전하자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1. 파견직원의 국내사대보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은 유지해야 할 거 같은데 하한선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국내 급여를 매월 백만원으로 고정)
2. 현재 퇴직급여가 확정기여형이라 국내 지급 임금이 줄어들면 적립되는 퇴직급여도 줄어드는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보전할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60시간에 맞는 임금만
책정하여 지급하면 4대보험 유지는 가능합니다.(적어주신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가입유지가 됩니다.)
2.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이 줄어들면 근로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근로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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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그에 맞추어 금액을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추후 퇴직시 차액분을 지급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 37만원입니다.
2. 해외 법인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별도 계약을 통해 해당 금액을 국내 법인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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