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자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시에 증여세 비과세구간이 5000만원이 아닌 1억3천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있을 수 있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이 늘어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생애최초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법 상 특례를 주는 것은 없고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원인과 관계없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참고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증여세와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