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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망둥어80
반가운망둥어8023.06.07

생애최초 주택구매 자녀에게 현금증여 시 혜택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자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시에 증여세 비과세구간이 5000만원이 아닌 1억3천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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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있을 수 있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이 늘어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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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생애최초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법 상 특례를 주는 것은 없고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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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원인과 관계없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참고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증여세와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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