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받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위치.면적.용도가 동일한 주택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1.3억 -5천 = 8천 x 10%= 800만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공시가가 아니고 개별주택가격이 기준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