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고상한도라지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중견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3월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사업장이 연1회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A근로자가 입사한 경우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는 노무법인의 자료를 보았습니다.EX) 사업장 교육일(2025.07.15)은 A근로자 입사(2025.08.01)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학습 기간을 25.03.21~25.12.31로 잡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학습기간을 25.05.01~25.05.31로 한달로만 잡는다면 이 기간동안 재직중인 인원들만 교육을 수강하면 되는건지아니면 25.05.01~25.05.31 기간. 즉, 5월 재직자들만 교육을 수강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신고 실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중견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소프트웨어개발자분들 월보수액 신고 관련해서먼저 금일(26.02.23)기준으로 해당 인력이 1월 20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뒤늦게 전달 받았습니다.그래서 먼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취득신고를 1월 20일로 취득일로 잡고 신고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월보수액 신고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월 취득신고를 했기 때문에 1월 월보수액 신고도 같이 해야하는데1월 달에 실제로 급여지급이 안 되었고, 1월 소급분을 일할계산하여 2월 사업소득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그런데 1월로 취득신고를 해서 월보수액 신고는 해야하는데 보수액을 0원으로 신고는 하지 못하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공단에 전화해보니 귀속월 기준이라며 1월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보수액 신고를 진행하라고 하시는데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신고를 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월평균보수액을 입력하면 2월 월보수액 신고 떄는 일할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건간가요 (실제 지급액은 1월 소급분+2월 급여분 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세액도 실지급된 금액으로 진행합니다.)실무적인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일할계산식 궁금한게 있습니다.경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프리랜서 일할계산식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기존 월 7,600,000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인데26년 1월 1일~ 1월 19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저희는 일할계산을 7,600,000/31(해당월일수)*19 = 4,655,000원으로 계산을 하는데다른 곳은7,600,000*0.65=4,940,000원으로 계산을 하더라구요해당 계산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0.65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알고 있으면 실무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법정의무교육 12월 입사자관련하여 '연1회'기준을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중소기업 인사팀 직원입니다.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저희는 온라인으로 상시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을 제외하고 연 1회 수강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법정의무교육 '연 1회'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법정의무교육 수강 후 시험까지 응시해야 수료증이 나오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월 26일에 입사를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수강 후 시험까지 치르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12월 말에 입사하신 분들의 경우 내년에 수강하셔도 과태료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법정의무교육 질문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팀 직원입니다.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저희는 직원이 1000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의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지 않고, 온라인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의 법정의무교육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조금 찾아보니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사업장이 연1회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A근로자가 입사한 경우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는 노무법인의 자료를 보았습니다.EX) 사업장 교육일(2025.07.15)은 A근로자 입사(2025.08.01)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다.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학습 기간을 25.03.21~25.12.31로 잡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학습기간을 25.05.01~25.05.31로 한달로만 잡는다면 이 기간에 재직중인 인원들만 교육을 수강하여도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약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성희롱 예방교육만 해당되는 것인지나머지 법정의무교육도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명확한 해당 근거와 함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