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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7.27

당법인이 현재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있는데 올해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진행하고 있는데 법인세신고시 도매업도 세금혜택받을수있나요?

당법인이 현재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있는데 올해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인세신고시 도매업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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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추가한 업종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예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조특, 서면-2022-법인-1043 [법인세과-426] , 2022.03.16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창업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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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현재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도매업을 추가한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매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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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도매업은 창업세액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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