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땅주인이 못들어게 막는 경우
이번에 선산에 부모님과 조상묘들이 있는데 산의 나무들이 우거져 산소의 잔듸가 다죽고 비가내리면 나무낙수물이 묘로 떨어져 묘가 점점 망거져 벌목을 하게 됬습니다. 또한 벌목한 돈으로 망가진 묘도 다시 보수할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계속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들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맨땅으로 된길이 1.5m폭으로 약10m정도 동내 사람인 남의땅을 거치게 됩니다
이길은 다른 사람들도 산으로 들어가거나 농사를 짓기위해서는 이길을 다 이용합나다
그런데 땅주인이 벌목하는 업자들이 장비가들어가야 되는데 사용못하도록 막고 있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20년도 전 즘에 부모님과의 동내사람인 그 땅주인과 마찰이 있었듯 한데 이런 부모님과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자식들 모두 내려와서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전화해서 난리치고 벌못업자도 길을 사용못하도록 회방놓고 있읍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조 통하지않고 막무가네 입니다
이젠 지치네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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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지라면 개인에게 권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것이라면 통행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등 절차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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