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산에 산소가 있습니다..하나는 아버지의 할아버지,할머니 두분이 함께 계신 산소이고,하나는 아버지의 큰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산소를 이장을하고 산을 팔고싶지만 장손되시는 분은 이장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다.이럴땐 방법이 없는건가요?참고로 산소가 생긴지는 30년은 더된거 가드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소 이장은 결국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이장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이 질문자의 아버지의 명의의 산소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가족 중에 산소가 모셔서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장 명령 등을 하기 어렵고 분묘 기지권 등 일정한 권리가 있기에 함부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장에 관한 사항은 집안의 제사 주재자인 장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장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이를 이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