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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제명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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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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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18년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될 상황이 됐는데요~ 물론 사장이 직접그만두라고 한건아니지만 최근에 허리가 좀안좋아서 현장작업중 힘들다는 표현을해서 그런지 팀장이 저한테 사장님이 출장이나 기타외근을 시키지말라고 지시하라하셨데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실제 공업단지일보다 외근이 좀더 수당도있고

쉬운편이라 다들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회사는 수당없으면 본봉이 적어서 직원들이 외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만약제가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회사와 트러블없이 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암튼 업무가 노가다성 일이많아서 허리도 안좋고 근골격계질환이 자주발생하는 업무이고

회사에서 오버타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과의 거리가 멀어 유지비도힘들고 암튼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일정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 구비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내용만 봤을 때는 현 사업장 퇴사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