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환경 변화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입사이후 쭉 사무실 내근 100%로 근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부터 외근 업무를 필수적으로 하게 끔 지시하였고
저는 따르지 못하겠다 하자 불이익(노골적이 아닌 은근한 불이익)이 있어 일하는 보람도 없어지고 성취감도 없어져서 더는 회사 다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환경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외근 업무를 지시했다던가 뭔지 모를 은근한 불이익을 줬다는 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환경이 바뀌어 외근업무를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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