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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줄나비216
끈질긴줄나비21624.01.03

업무환경 변화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입사이후 쭉 사무실 내근 100%로 근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부터 외근 업무를 필수적으로 하게 끔 지시하였고

저는 따르지 못하겠다 하자 불이익(노골적이 아닌 은근한 불이익)이 있어 일하는 보람도 없어지고 성취감도 없어져서 더는 회사 다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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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환경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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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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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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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외근 업무를 지시했다던가 뭔지 모를 은근한 불이익을 줬다는 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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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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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환경이 바뀌어 외근업무를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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