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후 친척이모 식당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어요.
저번주 화요일부터 이모가 하는 식당에서 카운터를 보고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준비작업 도운 뒤 점심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카운터보는 일을하는데요. 물론 1달만 일한다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친척이기에 산재, 고용보험은 안된다고 하길래 전화해봤더니 친척이면 고용 산재보험가입이 힘들다라고 말하더라구요. 제가 이모네서 일하기 전에 여러 노무사분들께 물어보니 직계 예를들어 부모님이나 형제 사업장에서 일하는건 안되는걸로 알지만 친척은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그말을 하니 친척이라도 산재 고용보험도 가입은 되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러저런것때문에 굳이 할필요 없지않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타려면 근로자성 판단을 해야된다하길래 당연히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는 필요하고 휴대폰 추적이나 교통카드 출퇴근 내역도 보는거 아는데 친척이면 엄청 까다롭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안하려고 진짜 일을 하고있는데 세무사는 노무사분들이 하는말을 별로 안믿고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그래도 세무사보단 노동관련은 당연히 노무사분들이 전문가시니 노무사분들 말을 믿지만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근로자성 판단시 출퇴근기록이나 업무일지도 본다는데 애초에 식당이라 그런게 있을리 만무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안한다는 증거로 출근 퇴근때마다 영상촬영으러 기록을 남겨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 중인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로 보아 고용/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가입이 반려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으로 근로사실을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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