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사유 가능한가요?
1) 3년 다닌 회사 자진퇴사 후 공백없이 1달 계약직으로 친척 이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제가 갑자기 일하던 업종이 아닌 식당에서 일하고 거기에다 친척이모가 운영하시는 곳이라 부정수급으로 의심할 수 있나요? 물론 진짜로 일하긴 할거라서요.
3)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의 경우 인터넷 양식을 사용해도 되나요???
4)3번의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하기 전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서류 없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