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차용하여 주고 차용증과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금액. 날짜없는 당좌수표입니다. 이자를 주다가 원금도 이자도 지급하고 않고 있습니다.
질문1.
금액을 써서 은행에 지급요청하면
부도나면 회사대표가 구석되나요?
질문2.
회사명의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되나요?
질문3.
당좌수표로 채무자와 해결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 추가: 답변하시는 분이 변호사 이시면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표를 발행할 당시 부도가 날 것이라고 예상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