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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추라기176
탁월한메추라기176
23.05.09

회사에 돈을 빌려준후 회사가 힘들어져 대표이사와 회사에 공증이후 대표이사 연락이안될시 어떻게해야되나요?

특정회사에 이자율을 설정 이후에 돈을

투자가 아닌 차용으로 대여를 해주었는데 회사사정이 안좋아 변제가 안되고있습니다.이에 대표이사와 함께 연대보증을 선이후 대표이사가

연락을 다 무시하는듯합니다.


회사가 망한거는 아닌거같은데 공증이후 압류절차는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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