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그 종류에 따른 강제집행(압류및경매신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진행해야 하며, 만약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