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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추라기176
특정회사에 이자율을 설정 이후에 돈을
투자가 아닌 차용으로 대여를 해주었는데 회사사정이 안좋아 변제가 안되고있습니다.이에 대표이사와 함께 연대보증을 선이후 대표이사가
연락을 다 무시하는듯합니다.
회사가 망한거는 아닌거같은데 공증이후 압류절차는 어떻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그 종류에 따른 강제집행(압류및경매신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진행해야 하며, 만약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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