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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추라기176
탁월한메추라기17623.05.09

회사에 돈을 빌려준후 회사가 힘들어져 대표이사와 회사에 공증이후 대표이사 연락이안될시 어떻게해야되나요?

특정회사에 이자율을 설정 이후에 돈을

투자가 아닌 차용으로 대여를 해주었는데 회사사정이 안좋아 변제가 안되고있습니다.이에 대표이사와 함께 연대보증을 선이후 대표이사가

연락을 다 무시하는듯합니다.


회사가 망한거는 아닌거같은데 공증이후 압류절차는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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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그 종류에 따른 강제집행(압류및경매신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진행해야 하며, 만약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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