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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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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실인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이런거 이월되나요?

법인세 손실인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이런거 이월되나요?

아니면 그냥 세액감면, 공제없이 마감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결손에 해당하는경우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안타깝게도 세액감면의 경우 별도로 차기년도에 이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이월해서 공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감면 없이 마감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본래 기한없이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