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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11.23

먼저 쓴 휴가를 대체하기 위한 휴일 근로, 연장근로 실행 시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가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궁금한게 많습니다.

특정 부서의 특정인이 연차 휴가를 사용했으나

연장근무, 휴일 근무 등을 통해 사용했던 연차휴가를 회복하길 원했고

회사에서 이를 승인을 했던 상태입니다.

이건 회사에서 시킨게 아니라 본인이 원한 것이구요.

이 때문에 현재 당사자는 매일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이런 경우에도 주 52시간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이런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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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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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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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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