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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2.11.23

먼저 쓴 휴가를 대체하기 위한 휴일 근로, 연장근로 실행 시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가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궁금한게 많습니다.

특정 부서의 특정인이 연차 휴가를 사용했으나

연장근무, 휴일 근무 등을 통해 사용했던 연차휴가를 회복하길 원했고

회사에서 이를 승인을 했던 상태입니다.

이건 회사에서 시킨게 아니라 본인이 원한 것이구요.

이 때문에 현재 당사자는 매일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이런 경우에도 주 52시간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이런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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