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1로 교환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을 1.5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