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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1.18

초과근무를 대체휴무로 변경 가능한 건가요?

최근에 회사가 바빠서 야근 및 휴일 근무를 많이 했는데요~

회사에서 일 한 초과 시간 만큼 대체휴무를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대체휴무 보다는 돈으로 받고 싶은데,

노동법에 그렇게 변경가능 한지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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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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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란 표현은 법적 표현은 아니고, 보상휴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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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로 부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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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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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겅우에 한하여 시간외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간외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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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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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이나 휴일근로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대체휴무(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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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1.5배가 가산된 연차수당 만큼의 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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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1로 교환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을 1.5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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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잇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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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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