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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5.03

3개월아르바이트(빠른답변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1.3개월기간 근로인데 4대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월차(만근시 유급휴가주는것)를 사용핤수있는지요?

20인사업장입니다.

주 25시간 30분휴게입니다.

2.처음구두로는 3개월 수습기간을둔다고 했는데

계약서를보니 아예 3개월로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1년계약하고 3개월 수습을 두는것과 처음부터

3개월명시 하고 이후 정직원으로 하겠다고 하는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3. 구두로 3개월계약, 정직원전환을 녹취한것도 효과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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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1년 계약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거부는 해고에 해당이 되지만 그냥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3개월 지나고 계약만료로 해고가 아닙니다.

    3. 증거로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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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급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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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3개월기간 근로인데 4대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월차(만근시 유급휴가주는것)를 사용핤수있는지요?

    20인사업장입니다.

    주 25시간 30분휴게입니다.

    > 5인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가능합니다.

    2.처음구두로는 3개월 수습기간을둔다고 했는데

    계약서를보니 아예 3개월로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1년계약하고 3개월 수습을 두는것과 처음부터

    3개월명시 하고 이후 정직원으로 하겠다고 하는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3개월 기간제로 하면, 해고 이슈 없이 계약만료로 퇴직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구두로 3개월계약, 정직원전환을 녹취한것도 효과가 있는지요?

    >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증빙자료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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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과 연차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적용되고,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

    2.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는 3개월이 지나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3개월 계약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3.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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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최초 계약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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