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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닉냄.

닉냄.

아웃소싱 소개로 생산직 일을하게될경우

근로계약서에보면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고 4대보험가입안되고

월급은 3.3프로 공제후 한달후에 지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3개월후 정직원된다면 수습3개월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3개월 후에는 정직원되고 4대보험가입이된다고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시 퇴사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 아웃소싱 업체로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 3개월 수습기간 계속 근로 인정

    2) 파견나간 업체로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 2개 회사는 다르기 때문에 파견나간 회사와 정규직 계약시 그때부터 계속 근로 판단

    정규직 전환을 아웃소싱 업체와 하는지 + 파견나간 업체와 하는지 잘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옳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동일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했다면 근속기간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3.3%를 공제했는지, 4대보험은 가입했는지 등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즉, 4대보험 가입 및 3.3% 사업소득세 공제 유무와 상관없이 수습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에 다 인정되어 퇴직금이나 연차산정시 해당 기간 다 포함됩니다.

    만일 퇴사시점에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습기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기간 산정에 제외되는 사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