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시 퇴사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 아웃소싱 업체로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 3개월 수습기간 계속 근로 인정
2) 파견나간 업체로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 2개 회사는 다르기 때문에 파견나간 회사와 정규직 계약시 그때부터 계속 근로 판단
정규직 전환을 아웃소싱 업체와 하는지 + 파견나간 업체와 하는지 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