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소개로 생산직 일을하게될경우
근로계약서에보면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고 4대보험가입안되고
월급은 3.3프로 공제후 한달후에 지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3개월후 정직원된다면 수습3개월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3개월 후에는 정직원되고 4대보험가입이된다고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시 퇴사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 아웃소싱 업체로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 3개월 수습기간 계속 근로 인정
2) 파견나간 업체로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 2개 회사는 다르기 때문에 파견나간 회사와 정규직 계약시 그때부터 계속 근로 판단
정규직 전환을 아웃소싱 업체와 하는지 + 파견나간 업체와 하는지 잘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옳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동일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했다면 근속기간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3.3%를 공제했는지, 4대보험은 가입했는지 등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즉, 4대보험 가입 및 3.3% 사업소득세 공제 유무와 상관없이 수습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에 다 인정되어 퇴직금이나 연차산정시 해당 기간 다 포함됩니다.
만일 퇴사시점에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습기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기간 산정에 제외되는 사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