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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
23.06.19

단기 임대부동산 관련 주소지 전입신고 질문

단기 임대 부동산 계약을 하면은 계약서상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내용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런내용의 계약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건가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못하는 있는상황에서 이사하기전에 살던 주소지에 들어오시는 분은 제가 이사할때 전출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 하는것에는 별다른 문제가없는건가요

그리고 일정기간 전출신고를 하지못하는 전출지 행정센터에서는 직권말소를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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