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부동산 관련 주소지 전입신고 질문
단기 임대 부동산 계약을 하면은 계약서상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내용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런내용의 계약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건가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못하는 있는상황에서 이사하기전에 살던 주소지에 들어오시는 분은 제가 이사할때 전출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 하는것에는 별다른 문제가없는건가요
그리고 일정기간 전출신고를 하지못하는 전출지 행정센터에서는 직권말소를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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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도 전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상 주소지이전이 있으면 14일전에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되면 주택임대차보호 및 상가임대차보호를 못받으니 단기임대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사실상 의무이기 때문에 강제조함이 있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가능하나, 특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등을 질수는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획득이 어렵기에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주택에 대해 전출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유주 권한을 통해 강제 전출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계약이라도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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