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한번쯤 상상해본 일입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자기가 거주한 것으로 하고 그만큼 실거주 혜택을 받으려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받거든요.
우선은 그 집에 저당 등 부채가 잡힌게 없는지 중개사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특히 보증금도 없다면 더 좋고요
전입신고는 안되어 있어도 유치권은 발동하므로 집 안나가는 권리가 유효해서
문제 생기면 그냥 집에서 안나가버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