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6

전입 신고 안하는 방에 들어갈 경우에

지금 사는 집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제 여건상 가고싶은 곳인데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은 처음이라


절차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은 따로 없어서 돌려받을 걱정은 없는데요.


따로 주거지 등록 해둘 곳이 없는데


이 경우 그냥 들어가 살면서 우편물 수령지만


바꿔서 살면 지금 사는곳에 새로 오시는분이


전입신고를 못한다거나 그런지..


그러면 따로 주거지 둘곳이 없으면 어찌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한번쯤 상상해본 일입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자기가 거주한 것으로 하고 그만큼 실거주 혜택을 받으려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받거든요.

    우선은 그 집에 저당 등 부채가 잡힌게 없는지 중개사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특히 보증금도 없다면 더 좋고요

    전입신고는 안되어 있어도 유치권은 발동하므로 집 안나가는 권리가 유효해서

    문제 생기면 그냥 집에서 안나가버리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님 댁 또는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에 보증금없이 거주가능하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이나 경매시 보증금 배당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우편물은 현 주소를 수정하여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본가주소로 해놓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