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안하는 방에 들어갈 경우에
지금 사는 집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제 여건상 가고싶은 곳인데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은 처음이라
절차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은 따로 없어서 돌려받을 걱정은 없는데요.
따로 주거지 등록 해둘 곳이 없는데
이 경우 그냥 들어가 살면서 우편물 수령지만
바꿔서 살면 지금 사는곳에 새로 오시는분이
전입신고를 못한다거나 그런지..
그러면 따로 주거지 둘곳이 없으면 어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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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한번쯤 상상해본 일입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자기가 거주한 것으로 하고 그만큼 실거주 혜택을 받으려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받거든요.
우선은 그 집에 저당 등 부채가 잡힌게 없는지 중개사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특히 보증금도 없다면 더 좋고요
전입신고는 안되어 있어도 유치권은 발동하므로 집 안나가는 권리가 유효해서
문제 생기면 그냥 집에서 안나가버리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님 댁 또는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에 보증금없이 거주가능하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이나 경매시 보증금 배당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우편물은 현 주소를 수정하여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본가주소로 해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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