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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콰가158
깨끗한콰가15820.11.06

DB보험 실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중이라서

2개월에 한번씩 병원에 들려서 약을 타거든요

병원비는 얼마안되서 영수증 모아놨다가 한번에 청구하고 있구요...

궁금한건, 약값도 실비로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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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값도 보통 8000원 이상은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약국에서 받는 카드영수증이 아니라 약목록이 나와있는 약봉투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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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비는 얼마안되서 영수증 모아놨다가 한번에 청구하고 있구요..

    --> 질병통원의료비가 가입되어있으신것으로 추정되시구요. 약제비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공제금액 제외후 지급되실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증권의 담보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내드린사항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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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값에 대해서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약값의 8천원과 급여 본인부담금의 10%(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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