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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1.06

실비보험 약값은 얼마부터 청구가 가능하고 기간은 2년이 똑같나요?

저도 올해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매번 몇만원정도 약제비가 나오고 있지만 2달마다 청구하기가 번거로워 모아두고 있는데 약제비는 얼마부터 청구가 가능하고 기간은 2년이 똑같은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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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자기부담금(공제액)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시기 따라 실손의료비보험을 1~4세대로 구분하며

    처방조제비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2009년 9월이전): 5천원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8천원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급여10%+비급여20%금액 or 8천원 중 큰 금액

    -4세대(2021년 7월 이후): 급여의 경우 병원등급별 1~2만원 or 20%중 큰 금액 / 비급여의 경우 3만원 or 30% 중 큰 금액



    또한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은 치료일 기준 3년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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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먼저 청구가능기간은 2년이 아니며 3년입니다. (2015년도인가 청구권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뀜)

    2. 약제비 청구는 자기부담금 초과분에 한해 청구 가능한대요. 고객님 가입시기마다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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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쌓아둘 경우 빠지는 분들도 있기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청구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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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에서는 10000원 이상, 병원에서는 15000원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20000 약국은8천원이상

    3년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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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비보험청구시 통원의료비및약제비청구는 본인부담금공제후 보험금으로지급됩니다

    보험가입을언제가입하셧는지 질문내용으로보아 잘모르겟아오나 대부분 동네의원1만원 병원1,5만원상급병원2만원 과약제비1일8천원공제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3년입니다

    가입하고계신 실손보험약관 설명을 잘보시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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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약국의 공제비는 8000원 입니다. 즉 1일당 8천원 이상의 건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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