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자기부담금(공제액)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시기 따라 실손의료비보험을 1~4세대로 구분하며
처방조제비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2009년 9월이전): 5천원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8천원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급여10%+비급여20%금액 or 8천원 중 큰 금액
-4세대(2021년 7월 이후): 급여의 경우 병원등급별 1~2만원 or 20%중 큰 금액 / 비급여의 경우 3만원 or 30% 중 큰 금액
또한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은 치료일 기준 3년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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