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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개미핥기189
공손한개미핥기18921.12.06

실업급여 피보험 근로일수 부족한 상태인데 일용직 근로시 포함되나요?

2021.06.08 고용보험 가입 2021.12.31까지 프로젝트 종료로인해 퇴사예정입니다.. 주 8시간 이상 근무하고있고 연차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없었습니다.. 피보험 가입기간 계산시 176일~177일 정도로 확인되어 근로기간에 포함되지않는 토요일에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일수 채우려고합니다.. 상용직으로 퇴사인데 일용직으로 근무일수채워도 180일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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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인데 일용직으로 근무일수채워도 180일에 포함되는건가요?

    상용직으로 자발적퇴사하고 일용직으로 근무일수 채우는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이상 일용직 근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한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