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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레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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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실업급여 상용직 178일 부족한 2일 채우기 위해 일용직

안녕하세요,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신청했는데

피보험단위 기간이 178일이 나왔습니다.

2일을 일용직 근무로 채울 수 있다고해서 고용복지센터에 문의 했더니

일용직의 경우 한 달 내에 10일 이상을 근무해야 인정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달이 12월의 한 달을 말하는건지 30일 이내에 10일 이상을 일해야 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2일이 아니라 10일 이상을 근무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센터의 담당자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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