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뒤에서 오는차가 내차를 박아서상대방
뒤에서 오는차가 내차를 박아서상대방 100%잘못일때 제가 몸이 아파 병원가서 허리하고 발목사진만엑스레이사진도 찍고 했는데 뼈는 이상없다는데 지금은 허리랑 목이 뻐근하네요.연휴끝나고 mri찍어도 되는거죠?제가 합의하면 얼마 못받을것같은데 손해사정인통하면 저다친거에대한것만 합의하는데 도움을 주나요?차수리하는거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인이 따로 도와주는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MRI 검사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하는 것이며 병원에서 검사를 하자고 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손해사정사는 대인처리만 하고 있으며 대물은 수리비와 렌트비등이 일정하게 지급이 됩니다.
특별한 급성 소견이 없는 경우 mri 촬영은 어느 정도 치료를 한 후에 촬영이 가능하기에 주치의에게 통증이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주치의 진단 하에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이 아닌 경우 손해 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필요는 없고 대물의
경우에도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