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 출금을 해주지 않는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에 천만원을 입금하여 이용하던 중,
거래로 이득을 보아 총 1100만원이 되어서 원화 출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측에서 거래 내역을 검토해야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벌써 40일이 넘게 출금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사실상 출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만,
이 돈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리적 절차나 구제 방법, 신고 등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들이 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음을 100% 보장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관 출급 청구를 민사적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의 사유로 정상적인 출금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라면 횡령죄 등을 의심해 볼수 있는 사안이나 일단은 해당 출급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계약의무의 불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