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해서 확인해봅니다
부동산 매매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대출금이
줄어드는가요?
아님 관계가 없는가요?
그리고 다운계약서 작성후 또다시 팔때는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건가요?
다운계약서는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덜 내기위한 수단으로 불법행위임을 인지하셔야합니다.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매매계약을 하는 행위로 매도자인지,,매수자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며
조사가 나와 나중에 위와관련 세금을 더 낼수도 있기에 이점 주의하셔야합니다.
예를들면 실제 매매가는 1억인데 8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2천만원에대한 차익을 얻어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