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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수염고래263
강직한수염고래26323.09.27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원래 구입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 소득이 마이너스인데 이런 경우도 행정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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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시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면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취득세납부확인서,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법무사수수료 증빙 서류)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경우 신고하지않아도 과태료나 기타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