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강직한수염고래263
강직한수염고래26323.09.27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원래 구입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 소득이 마이너스인데 이런 경우도 행정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시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면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취득세납부확인서,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법무사수수료 증빙 서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경우 신고하지않아도 과태료나 기타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