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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4

양도소득세 문제로 부동산 금액을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제가 사려는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써달라고하네여 그럼 전 그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돈이 부족한데 부동산 시가측정해서 나올거라고 걱정말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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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4.01.15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라면 KB시세로 대출이 나옵니다.

    다만, 매도인이 요구하는게 다운계약서인데 불법입니다.

    걸리면 피곤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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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쨌든 매수자에게 불리합니다

    나중에 1가구로 양도세를 피해가면 괜찮은데 사람일은 모르는입니다

    또 대출이 원하는만큼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서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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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요구는 불법적인 사항인 만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대출시 현 매입가격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적발시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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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가격을 그만큼 낮게 거래하게 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매수인은 취득세를 탈세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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