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제로 부동산 금액을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제가 사려는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써달라고하네여 그럼 전 그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돈이 부족한데 부동산 시가측정해서 나올거라고 걱정말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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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라면 KB시세로 대출이 나옵니다.
다만, 매도인이 요구하는게 다운계약서인데 불법입니다.
걸리면 피곤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쨌든 매수자에게 불리합니다
나중에 1가구로 양도세를 피해가면 괜찮은데 사람일은 모르는입니다
또 대출이 원하는만큼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서 쓰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요구는 불법적인 사항인 만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대출시 현 매입가격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적발시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가격을 그만큼 낮게 거래하게 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매수인은 취득세를 탈세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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