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현재 2주택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일경우 전문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아래의 국세청 주택임대 관련 내용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해당 수입금액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며, 그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하신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 수, 보증금 등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되며
다른 소득유무에 따라 일반신고 또는 v유형으로 분리과세신고(귀속연도별 10달 이하로 임대하셨을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