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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기쥐139
뛰어난갈기쥐13922.05.15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

현재 2주택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일경우 전문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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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아래의 국세청 주택임대 관련 내용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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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해당 수입금액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며, 그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하신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 수, 보증금 등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되며

    다른 소득유무에 따라 일반신고 또는 v유형으로 분리과세신고(귀속연도별 10달 이하로 임대하셨을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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