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
현재 2주택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일경우 전문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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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아래의 국세청 주택임대 관련 내용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해당 수입금액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며, 그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하신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 수, 보증금 등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되며
다른 소득유무에 따라 일반신고 또는 v유형으로 분리과세신고(귀속연도별 10달 이하로 임대하셨을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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