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임금 체불 후 퇴사 의사 밝히기
학교에서 프리랜서로 방과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지정된 기간보다 2주 이상 급여가 밀렸으며, 저는 문자로 독촉하고 해당 상황을 남겨두었습니다.
2) 생활에 문제가 생겼음을 명시해 두었으며, 이를 이유로 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3) 남은 기간이 1개월인데 지금 서면 통지를 해도 1개월은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네요. 그 전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4) 혹시 내용 증명이나 대리인 선임하여 연락하여 상황이 바로 정리가 된다면 유능한 노무사님께 위임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을 읽어보니 일반적인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며 제가 작성한걸 폐기하고 담당자가 재작성하여 이 부분 걸고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남깁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