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사고 이런 경우 제 과실이 8이 맞나요?….
제가 헬스장에서 지인이랑 운동을 하던중 스쿼트 120키로를 지인이랑 한쪽씩 끼웠는데 저는 원판이 떨어지지 않게 제쪽은 마구리를 끼웠습니다 지인도 끼웠겠구나 생각하고 저는 바벨을 뽑았는데 지인이 마구리를 끼우지 않아 그쪽으로 원판이 쏠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 했는데 알고보니 지인이 바로 아래 휴대폰을 바닥에 둬가지고 휴대폰에 원판이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수리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지인이 저보고 80퍼를 부담하라고 하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보고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질문자의 주장과 같이 상대방도 상당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현재 과실 비율 주장 보다는 (8:2)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