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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타조226
냉엄한타조22624.01.27

헬스장 핸드폰파손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2개의 운동 기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운동을 하러 갈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할까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아두고 다른 운동 기구에서 운동을 하러 이동한 사이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둔 기구를 사용하다가 핸드폰을 파손 시켰습니다.

핸드폰 위치가 앉는 자리 뒤에 있어서 바로 운동을 했으면 못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5:5로 합의를 하려 했지만 cctv를 보니 제 핸드폰 있는 아래에 자기 물품을 두었고 무게를 추가 할 수 있는 가운데에 핸드폰이 있는데 무게를 추가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해당 영상을 보고 어떻게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이해가 힘들 정도 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둔 위치는 해당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주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해당 위치에 핸드폰을 많이 두는 위치 입니다.

제 핸드폰의 크기는 큰 사이즈의 핸드폰이며, 성인 남성 손 전체 정도의 크기 입니다.

파손 시킨 사람은 자기가 운동 하는데 다른 사람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해야 되냐며,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하여, 현재 민사 조정을 신청 해 두었는데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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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한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휴대폰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60-70%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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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위 물품(휴대폰)을 인지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대방이 인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물품을 파손가능성이 높은 헬스장에서 그냥 둔 과실이 더 고려되어 5:5보다 더 불리하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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