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핸드폰파손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2개의 운동 기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운동을 하러 갈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할까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아두고 다른 운동 기구에서 운동을 하러 이동한 사이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둔 기구를 사용하다가 핸드폰을 파손 시켰습니다.
핸드폰 위치가 앉는 자리 뒤에 있어서 바로 운동을 했으면 못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5:5로 합의를 하려 했지만 cctv를 보니 제 핸드폰 있는 아래에 자기 물품을 두었고 무게를 추가 할 수 있는 가운데에 핸드폰이 있는데 무게를 추가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해당 영상을 보고 어떻게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이해가 힘들 정도 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둔 위치는 해당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주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해당 위치에 핸드폰을 많이 두는 위치 입니다.
제 핸드폰의 크기는 큰 사이즈의 핸드폰이며, 성인 남성 손 전체 정도의 크기 입니다.
파손 시킨 사람은 자기가 운동 하는데 다른 사람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해야 되냐며,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하여, 현재 민사 조정을 신청 해 두었는데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한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휴대폰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60-70%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위 물품(휴대폰)을 인지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대방이 인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물품을 파손가능성이 높은 헬스장에서 그냥 둔 과실이 더 고려되어 5:5보다 더 불리하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