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임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과 상임위가 하는 일,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은 몇 명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원 구성을 거쳐야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 구성을 통해 상임위원장의 수를 조절할 수 있고, 누가 어떤 상임위원회에 가게 되는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야말로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입니다.
현재 여야간 법사위원장을 두고 힘겨루기가 이루어진 상태라 원구성에 난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