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주 주말 근무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저희 사업장은 격주 일요일만 운영을 하지않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운영을 했으면 그 다음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조건은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주말만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되는건가요?
이번주는 8시간만 근무하게 되고 다음주는 16시간 근무를 하게되며
월평균이 아니라 4주평균으로는 6일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16시간이 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있는 4주동안의 평균이 15시간을 넘지 않으니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가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주동안의 평균이 15시간을 넘지 않으니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인가요?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