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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매미199
풋풋한매미19924.03.07

격주 주말 근무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저희 사업장은 격주 일요일만 운영을 하지않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운영을 했으면 그 다음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조건은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주말만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되는건가요?

이번주는 8시간만 근무하게 되고 다음주는 16시간 근무를 하게되며

월평균이 아니라 4주평균으로는 6일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16시간이 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있는 4주동안의 평균이 15시간을 넘지 않으니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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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15시간 미만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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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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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가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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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만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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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주동안의 평균이 15시간을 넘지 않으니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인가요?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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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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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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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 미대상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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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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