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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풍뎅이162
철저한풍뎅이162

이런 경우 아청법이나 통매음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남초 커뮤에서 일반인 여아 사진을 올리고 계속 성희롱적인 글을 주기적으로 올린 것을 캡처했습니다.

이후 다른 커뮤니티에 가서 그 캡처본에서 일반인 얼굴을 철저히 모자이크 후에 이런데도 혐오가 없냐는 식의 글을 올리거나 ???:(특정대상인 척) 일반인을 성희롱하던 남초 커뮤의 말투를 따라했습니다. ex. 키워서 X먹어야할까? 니네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 이런 식> 근데 절대 그 일반인 사진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남초 커뮤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을 비꼰 느낌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걸 본 제 3자가 사이버범죄에 아동성착취물 분류로 ‘제보’를 했는데, 범죄가 성립되나요?

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1. 저는 남초커뮤에서 올린 일반인을 성희롱한 글 그대로 캡처본 따서 댓글 남겼습니다
2. 아동성착취물 사진 기준(성적인 의미가 담긴 듯한 사진)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그냥 일반 사진이었습니다.
3.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 통매움같은 범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사이버범죄 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로 제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통매음 법으로 범죄 유형이 바뀔수도 있나요?
4. 오히려 캡처한 본 게시글에는 일반인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제가 댓글을 쓸 땐 자체적으로 꼼꼼히 모자이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럼에도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신고한 죄명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하여 수사관이 죄명을 확정짓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성착취물로 제보를 해도 통매음 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문제되는 사진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볼 수 있을 지는 실제 해당 사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는 오로지 성적 흥분감을 고취할 목적으로 음란한 부호 문자 등을 전송 하는 것으로 위의 행위 요건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