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아청법이나 통매음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남초 커뮤에서 일반인 여아 사진을 올리고 계속 성희롱적인 글을 주기적으로 올린 것을 캡처했습니다.
이후 다른 커뮤니티에 가서 그 캡처본에서 일반인 얼굴을 철저히 모자이크 후에 이런데도 혐오가 없냐는 식의 글을 올리거나 ???:(특정대상인 척) 일반인을 성희롱하던 남초 커뮤의 말투를 따라했습니다. ex. 키워서 X먹어야할까? 니네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 이런 식> 근데 절대 그 일반인 사진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남초 커뮤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을 비꼰 느낌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걸 본 제 3자가 사이버범죄에 아동성착취물 분류로 ‘제보’를 했는데, 범죄가 성립되나요?
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1. 저는 남초커뮤에서 올린 일반인을 성희롱한 글 그대로 캡처본 따서 댓글 남겼습니다
2. 아동성착취물 사진 기준(성적인 의미가 담긴 듯한 사진)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그냥 일반 사진이었습니다.
3.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 통매움같은 범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사이버범죄 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로 제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통매음 법으로 범죄 유형이 바뀔수도 있나요?
4. 오히려 캡처한 본 게시글에는 일반인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제가 댓글을 쓸 땐 자체적으로 꼼꼼히 모자이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럼에도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신고한 죄명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하여 수사관이 죄명을 확정짓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성착취물로 제보를 해도 통매음 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문제되는 사진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볼 수 있을 지는 실제 해당 사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는 오로지 성적 흥분감을 고취할 목적으로 음란한 부호 문자 등을 전송 하는 것으로 위의 행위 요건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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