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철저한풍뎅이162
철저한풍뎅이162
21.05.06

이런 경우 아청법이나 통매음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남초 커뮤에서 일반인 여아 사진을 올리고 계속 성희롱적인 글을 주기적으로 올린 것을 캡처했습니다.

이후 다른 커뮤니티에 가서 그 캡처본에서 일반인 얼굴을 철저히 모자이크 후에 이런데도 혐오가 없냐는 식의 글을 올리거나 ???:(특정대상인 척) 일반인을 성희롱하던 남초 커뮤의 말투를 따라했습니다. ex. 키워서 X먹어야할까? 니네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 이런 식> 근데 절대 그 일반인 사진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남초 커뮤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을 비꼰 느낌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걸 본 제 3자가 사이버범죄에 아동성착취물 분류로 ‘제보’를 했는데, 범죄가 성립되나요?

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1. 저는 남초커뮤에서 올린 일반인을 성희롱한 글 그대로 캡처본 따서 댓글 남겼습니다
2. 아동성착취물 사진 기준(성적인 의미가 담긴 듯한 사진)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그냥 일반 사진이었습니다.
3.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 통매움같은 범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사이버범죄 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로 제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통매음 법으로 범죄 유형이 바뀔수도 있나요?
4. 오히려 캡처한 본 게시글에는 일반인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제가 댓글을 쓸 땐 자체적으로 꼼꼼히 모자이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럼에도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