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9.25

통매음 증거를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도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학교 커뮤니티에 통매음 피해자가 통매음 발언 등을 정리해서 올렸는데 이처럼 통매음 증거 사진을 주변에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모욕죄 성립유무만 문제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피해자가 정리해서 올리는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