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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검은물총새175
검은물총새175

온라인상 댓글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해당 게시글 : https://www.fmkorea.com/4302594549

내용을 보면 드라마에서 성추행하는 장면이 나왔고 거기에다 대고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익명의 댓글로 강간을 미화한다느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포르노라느니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여 소위 말하는 불편러들을 향해 "병신년들"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저 게시물중에 본인의 얼굴이 노출된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 게시물이 얼굴이 노출된 특정인물만 올라온 게시물도 아니고 여러 커뮤니티 반응을 종합한 게시물이었고,

저도 특정인을 겨냥하여 한 욕설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익명 댓글들을 향한 욕설이었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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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칭한 내용이 게시물에 발언한 사람들을 통칭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이 고소인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고소장 내용상 고소인은 자신을 향한 발언이라고 주장할 것인바, 질문자님은 고소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