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댓글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해당 게시글 : https://www.fmkorea.com/4302594549
내용을 보면 드라마에서 성추행하는 장면이 나왔고 거기에다 대고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익명의 댓글로 강간을 미화한다느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포르노라느니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여 소위 말하는 불편러들을 향해 "병신년들"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저 게시물중에 본인의 얼굴이 노출된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 게시물이 얼굴이 노출된 특정인물만 올라온 게시물도 아니고 여러 커뮤니티 반응을 종합한 게시물이었고,
저도 특정인을 겨냥하여 한 욕설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익명 댓글들을 향한 욕설이었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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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칭한 내용이 게시물에 발언한 사람들을 통칭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이 고소인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고소장 내용상 고소인은 자신을 향한 발언이라고 주장할 것인바, 질문자님은 고소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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